소위 이한정 재판과정과 관련,문국현대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던 문화일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중재권고도 무시하여 재판이 진행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조원철)는 6월24일 피고인 문화일보(대표이사 이병규)에게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조한국당은 오늘 판결문 정본을 수령했습니다.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칼럼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칼럼에서 원고를 ‘탐욕스럽고 구태에 물든 정치인’이라거나 ‘공천장사’라고 표현하고 비판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적어도 원고로서는 검찰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왔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으며, 유죄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하여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문화일보 제38면 좌측 하단에 〔별지 1〕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제목인 ‘문국현’과 같은 크기 및 활자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이를 1회 게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아래는 문제가 된 2009년 1월 7일 문화일보 최범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오후여담'이라는 오물같은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국회교섭 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원내대표를 맡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정치권으로 들어서 보여온 행동이 그 이전과 사뭇 다르게 청렴이 탐욕으로, 재주가 술수로 바뀐 것만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전, 문 대표가 소위 잘나가는 기업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 경영인으로 투명·윤리 경영을 한 공로로 2003년 청렴·봉사의 상징인 ‘일가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미스터 클린’의 대명사처럼 불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 일가상의 수상자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던 고(故) 문창모 박사나 태국의 청백리 잠롱 전 방콕시장 등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그 역시 청렴의 한자락쯤 잡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정치권에도 ‘클린’을 기치로 입문했지만 그는 곧 총선과정 ‘공천장사’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9차례나 불응하는 등 구태를 답습하며 정치인의 탐욕을 철저히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린과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번갈아 맡는 공동 교섭단체 대표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역시 클린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합의하에 이뤄졌다해도 대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직책을 덥석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원 자리만은 지키려는 ‘더티 본색(本色)’이 아닐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였던 큰 재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 술수만 남은 격이기 때문이다.>
위의 글 내용중 자극적인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띄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문국현대표를 마치 이한정으로부터 댓가성 공천헌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듯한 의미의 '공천장사'라는 부분입니다.이번 판결은 논설을 쓰는 자가 먼저 '유죄추정'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무책임하게 글을 남발하여 정당대표의 인격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응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언론기관과 같이 영향력이 큰 기관일 수록 그 행위에 대한 가중책임을 묻는 제도가 진작에 정착되어있습니다.차제에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기득권언론에 의해 인격이 유린되고 사실관계가 호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언론사들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하며 다분히 목적의식적인 보도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컬럼: <문국현 대표, 문화(文禍)일보에 승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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